장윤기라는 사람이 자신과 전혀 알지 못했던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채원 양을 심하게 해쳐 목숨을 빼앗은 사건이 있었어요. 약 4개월 뒤에 열린
1심(법원에서 처음으로 내리는 판결) 재판에서 법원은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하는 벌)을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범죄가 너무 잔인하고 장윤기가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어요. 또한 장윤기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피해자 어머니는 그동안 여러 차례 기자 회견을 열고 10만 명의
탄원서(어떤 일을 해달라고 많은 사람이 함께 써서 내는 부탁 편지)를 제출하며 더 무거운 처벌인
사형(가장 무거운 형벌로, 죄를 지은 사람의 목숨을 법으로 끊는 것)을 요청해 왔어요. 판결 직후 어머니는 방청석에 주저앉아 '엄마가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어요. 유족 측은 검찰이
항소(1심 판결에 불복해 다시 재판을 요청하는 것)를 해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