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회사들이 불공평한 방법으로 장사하지 못하도록 살펴보는 정부 기관)가 쿠팡이
납품업체(쿠팡에 물건을 공급하는 회사)에 할인 비용을 억지로 떠넘겼는지 확인하러 쿠팡 본사에 찾아갔어요. 쿠팡은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관들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했어요. 결국 조사는 시작도 못 한 채 공정거래위원회가 빈손으로 돌아갔는데, 이런 일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생긴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에요. 쿠팡은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법원에 판단을 부탁하는 것)을 제기하고, 조사를 막아 달라는
집행정지(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어떤 일을 잠시 멈추게 하는 것) 신청도 했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거가 사라질 위험이 있을 때는 미리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에 따라 조사가 합법적이었다고 설명했어요. 쿠팡처럼 큰 유통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를 방해하면 최대 2억 원의
과태료(규칙을 어겼을 때 내야 하는 벌금)를 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