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쿠팡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 3,756만 건이
유출(몰래 빠져나간 것)되는 사고가 있었어요. 8개월이 지난 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와 기업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 해결을 도와주는 기관)가 피해를 입은 고객 50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과 이메일뿐 아니라 공동 현관 비밀번호, 주문 내역처럼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실제로
해커(컴퓨터나 인터넷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정보를 몰래 빼내는 사람)가 일부 고객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내는 등 정보가 나쁘게 쓰일 가능성도 드러났어요. 쿠팡이 이 결정을 받아들이면 다른 피해 고객들도 똑같이 신청해서 1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모든 피해자가 신청하면 배상 규모가 3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돼요. 하지만 이 결정에는 강제성이 없어서, 쿠팡이 거부하면 피해자들이 직접
민사 소송(피해를 입힌 상대방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을 해야 해요. 쿠팡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해야 해요.